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 업무처리지침 제4조 (평가 및 공시기관)
이 법령의 취지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적격한 처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시행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 및 공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동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용역이행능력의 평가ㆍ공시 업무는 법 제58조제2항 및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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