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 업무처리지침 제5조 (신고시기)
이 법령의 취지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적격한 처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시행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 및 공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동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이하 "중간처리업자"라 한다)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 신고서에 제6조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1. 용역이행실적신고서 등 관계서류: 매년 2월 15일2. 재무제표: 매년 4월15일(개인의 경우 6월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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