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 업무처리지침 제10조 (평가결과의 공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적격한 처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시행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 및 공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동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회는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의 평가 결과를 일간신문 및 협회 홈페이지에 매년 7월 31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협회가 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3. 사업자등록번호4. 용역이행능력평가액5.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실적6.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의 현황(주변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ㆍ기술인력의 보유현황을 포함한다)
협회는 용역이행능력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협회는 중간처리업자가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의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용역이행능력평가액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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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 업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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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