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 업무처리지침 제7조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적격한 처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시행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 및 공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동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간처리업자는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 신고서(구비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모든 실적금액은 기성실적을 대상으로 산정하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2. 배출자와 위ㆍ수탁 계약 체결 후 실제 폐기물의 처리실적은 없이 배출자로부터 선 지급받은 처리비용은 용역이행실적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3.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 중 사본은 간인을 하거나 원본대조필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4. 1년 이상 계속되는 장기 공사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기성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연도를 기준으로 일괄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5. 재무제표 상의 매출액은 업종별(중간처리, 수집ㆍ운반, 순환골재 판매, 기타 등)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업종별로 구분 가능한 별도의 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6. 기술개발투자액 증명을 위한 확인서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술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투자액에 대하여만 제출하여야 한다.7. 배출자가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탁한 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한 실적은 제외하여야 한다.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 및 제3호가목3)에 따라 수탁받은 ‘건설폐재류’에 대한 처리실적을 용역이행실적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과 구분ㆍ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9. 환경오염방지능력평가를 위한 시설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작성하여야 한다.10. 용역이행 실적은 신고기한 내 제출된 서류만 인정되므로 실적신고 시 실적의 누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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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 업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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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