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 업무처리지침 제2조 (법적근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적격한 처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시행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 및 공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동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 지침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를 근거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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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 업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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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