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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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등급 | 배출허용기준 수준 |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등급 | 배출허용기준 수준 | 사용연료 | 기준적용연식 |…
등급 | 배출허용기준 수준 | 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 | 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 | 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 | 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 | 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 등급 | 배출허용기준 수준 | 사용연료 | 기준적용연식 | NMHC | NOX | PM…
적용년도 | 저공해 자동차 종류 | 차종 | 차종 | 차종 | 차종 | NMHC /NMOG | NOX | PM | 측정방법 | 배출허용 기준 수준 2005.1.1.이후 | 제1종 | 없음 | 없음 | 모든차종 | 모든차종 | 0 | 0 | - | - | ZEV 2005.1.1.이후 | 제2종 | 가스 | 가스 | 경형…
1. 휘발유 또는 가스 사용 자동차 가. 1999년 12월 31일 이전 차종 | 적용기간 | 일산화 탄소 | 질소 산화물 | 탄화수소 | 측정 방법 배기관 가스 | 블로바이가스 | 증발가스 경자동차 | 1991년 2월 2일부터 1996년 11월 30일까지 | 8.0g/㎞ 이하 | 1.5g/㎞ 이하 | 2.1g/㎞ 이하…
1. 자동차의 종류 가. 2000년 12월 31일까지 종 류 | 정 의 | 규 모 경자동차 | 적은 수의 사람이나 적은 양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엔진배기량이 800㏄ 미만 승용자동차 |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엔진배기량이 8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5톤 미만 소형화물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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