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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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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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 배출가스등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산정한다.
②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또는 별표 5의2에 따라 제작자동차 인증 시 적용한 배출허용기준을 사용한다.
③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등급 산정 결과는 동일차종 내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경형, 소형ㆍ중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대형ㆍ초대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저공해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은 별표 3의 적용년도별 차종별 배출허용기준 수준에 따라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한 등급으로 분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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