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산정한다.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또는 별표 5의2에 따라 제작자동차 인증 시 적용한 배출허용기준을 사용한다.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등급 산정 결과는 동일차종 내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한다.
경형, 소형ㆍ중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대형ㆍ초대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저공해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은 별표 3의 적용년도별 차종별 배출허용기준 수준에 따라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한 등급으로 분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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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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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