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제4조 (품질항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자동차 연료의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이하 "품질등급"이라 한다)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항목별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품질등급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연료별 품질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휘발유 : 방향족화합물함량, 벤젠함량, 올레핀함량, 황함량, 증기압, 90%유출온도2. 경유 : 밀도, 황함량, 다고리방향족, 윤활성, 방향족화합물, 세탄지수(또는 세탄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자동차 연료의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이하 "품질등급"이라 한다)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항목별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