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제8조 (품질등급의 평가 및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자동차 연료의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이하 "품질등급"이라 한다)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항목별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청장은 저유소 및 주유소의 자동차 연료 품질등급 평가를 반기별 1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환경청장은 제1항의 품질등급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반기별로 자동차 연료를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의 품질등급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환경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등급의 평가결과를 매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환경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등급의 평가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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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품질등급제4조 · 품질항목제5조 · 품질등급 기준 및 수준제6조 · 평가방법 등제7조 · 검사대상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품질등급의 평가 및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