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제8조 (품질등급의 평가 및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자동차 연료의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이하 "품질등급"이라 한다)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항목별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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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청장은 저유소 및 주유소의 자동차 연료 품질등급 평가를 반기별 1회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청장은 저유소 및 주유소의 자동차 연료 품질등급 평가를 반기별 1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환경청장은 제1항의 품질등급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반기별로 자동차 연료를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의 품질등급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환경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등급의 평가결과를 매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환경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등급의 평가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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