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제5조 (품질등급 기준 및 수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자동차 연료의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이하 "품질등급"이라 한다)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항목별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각 호에 따른 연료별 품질항목에 따른 품질등급 기준 및 수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품질등급 기준 및 수준
1. 품질등급 기준 가. 휘발유 품질항목 | 품 질 등 급 | 품 질 등 급 | 품 질 등 급 | 품 질 등 급 | 품 질 등 급 품질항목 | ★★★★★ | ★★★★ | ★★★ | ★★ | ★ 방향족화합물함량 (부피%) | 18이하 | 22이하 | - | - | - 벤젠함량 (부피%) | 0.6이하 | 0.7이하 |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제3조 · 품질등급제4조 · 품질항목
제5조 · 품질등급 기준 및 수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평가방법 등제7조 · 검사대상 등제8조 · 품질등급의 평가 및 공개제9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