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자동차 연료의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이하 "품질등급"이라 한다)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항목별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이하 "대기관리권역"이라 한다)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연료를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1. 연간 20만 배럴 이상의 휘발유를 제조하는 자2. 연간 60만 배럴 이상의 경유를 제조하는 자3.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유소에 휘발유ㆍ경유를 공급하는 자로서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자동차 연료의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이하 "품질등급"이라 한다)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항목별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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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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