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제6조 (평가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자동차 연료의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이하 "품질등급"이라 한다)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항목별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품질등급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품질항목별 개별평가 : 제4조 각 호의 품질항목별 표본시료 값을 산술평균(다만, 밀도는 평가기준(817∼833㎏/㎥)에 포함되는 표본시료수의 백분율)하여 평가한다.2. 연료별 종합평가 : 제1호의 개별평가에 따라 산정된 품질등급에 연료별 품질항목 가중치를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연료별 품질항목 가중치는 별표 2와 같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별평가 및 종합평가에 따라 품질등급을 산정하는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④제1항제1호에 따른 제조시설에 대해 휘발유의 증기압 항목에 대한 개별평가는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 연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경유 세탄지수(또는 세탄가) 항목에 대한 개별평가는 매년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 연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⑤제1항제1호에 따른 유통시설에 대해 휘발유의 증기압 항목에 대한 개별평가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유 세탄지수(또는 세탄가) 항목에 대한 개별평가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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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자동차 연료의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이하 "품질등급"이라 한다)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항목별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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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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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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