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제9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자동차 연료의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이하 "품질등급"이라 한다)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항목별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자동차 연료의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이하 "품질등급"이라 한다)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항목별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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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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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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