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제7조 (검사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자동차 연료의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이하 "품질등급"이라 한다)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항목별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환경청장" 이라 한다)은 품질등급 평가를 위하여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저유소 및 주유소를 대상으로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자동차 연료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시 자동차 연료를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의 시장점유율 및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내 판매량 등을 고려하여 검사 대상 저유소 및 주유소를 정할 수 있다.
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그 다음월의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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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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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