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 운영지침 제11조 (적용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를 적극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환경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문고 운영과 관련하여 이지침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사무처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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