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 운영지침 제8조 (신고접수ㆍ처리상황의 집계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를 적극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환경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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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소속기관의 장은 매월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ㆍ처리상황을 별지 서식에 의거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소속기관의 장은 매월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ㆍ처리상황을 별지 서식에 의거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인적사항이 불명민원의 경우 신고접수ㆍ처리상황의 집계보고 대상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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