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 운영지침 제8조 (신고접수ㆍ처리상황의 집계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를 적극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환경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소속기관의 장은 매월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ㆍ처리상황을 별지 서식에 의거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인적사항이 불명민원의 경우 신고접수ㆍ처리상황의 집계보고 대상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환경신문고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