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 운영지침 제6조 (신고ㆍ접수 대상 및 방법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를 적극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환경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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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문고 신고ㆍ접수의 대상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문고 신고ㆍ접수의 대상은 별표와 같다.
②신고사항을 접수ㆍ처리하는 주무부서 또는 관할기관에서는 신고인의 신원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구술, 전화, 모사전송 및 컴퓨터통신에 의한 신고가 문서에 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고 문서로 신고할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④신문고운영담당자는 1일 3회[09:30, 13:30, 17:30(동절기에는16:30)]이상 컴퓨터통신에 의한 신고여부를 확인하여 관할지역의 신고사항을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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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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