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 운영지침 제3조 (환경신문고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를 적극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환경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를 효율적 으로 적수ㆍ처리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관리청 및 지방환경관리청에 환경오염신고센터인 환경신문고(이하 "신문고"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신문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조사과장, 환경관리청 환경지도과장, 지방환경관리청 지도과장 또는 과리과장(이사 "주무과장"이라 한다)소속하에 설치한다.
③신문고에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기 위하여 전용전화ㆍ모사전용ㆍ컴퓨터통신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신문고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신문고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신문고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환경신문고의 설치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신문고 운영담당자 지정제5조 · 관장업무제6조 · 신고ㆍ접수 대상 및 방법등제7조 · 신고접수사항의 처리제8조 · 신고접수ㆍ처리상황의 집계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