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 운영지침 제3조 (환경신문고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를 적극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환경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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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를 효율적 으로 적수ㆍ처리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관리청 및 지방환경관리청에 환경오염신고센터인 환경신문고(이하 "신문고"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를 효율적 으로 적수ㆍ처리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관리청 및 지방환경관리청에 환경오염신고센터인 환경신문고(이하 "신문고"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신문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조사과장, 환경관리청 환경지도과장, 지방환경관리청 지도과장 또는 과리과장(이사 "주무과장"이라 한다)소속하에 설치한다.
③신문고에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기 위하여 전용전화ㆍ모사전용ㆍ컴퓨터통신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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