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 운영지침 제7조 (신고접수사항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를 적극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환경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문고에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처리 관련서식에 의하여 기록하고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문고에 신고접수된 사항중 수질오염사고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네는 구술,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처리주무부서나 관할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처리토록 하거나 직접출동하여 조사 처리하여야 한다.
신고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신고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문서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컴퓨터통신으로 신고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컴퓨터통신으로 신고된 사항중 환경오염행위신고가 아닌 자료요구ㆍ건의ㆍ질의 등에 대하여는 접수ㆍ처리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소ㆍ성명등 인적사항이 명확한 경우에는 접수ㆍ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신문고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신문고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신문고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