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 운영지침 제7조 (신고접수사항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를 적극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환경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문고에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처리 관련서식에 의하여 기록하고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신문고에 신고접수된 사항중 수질오염사고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네는 구술,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처리주무부서나 관할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처리토록 하거나 직접출동하여 조사 처리하여야 한다.
③신고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신고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문서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컴퓨터통신으로 신고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컴퓨터통신으로 신고된 사항중 환경오염행위신고가 아닌 자료요구ㆍ건의ㆍ질의 등에 대하여는 접수ㆍ처리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소ㆍ성명등 인적사항이 명확한 경우에는 접수ㆍ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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