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 운영지침 제9조 (신문고 근무직원의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를 적극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환경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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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문고 담당직원은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신고인에게 항상 친정ㆍ공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문고 담당직원은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신고인에게 항상 친정ㆍ공정하여야 한다.
②신문고담당직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징계 및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자2.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성실한 자3. 공무원 실근무경력 2년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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