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 운영지침 제10조 (우수신고자 지원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를 적극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환경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문고에 신고한 사항중 환경오염사고예방등 환경보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네는 당해 사항의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연 3회이상 신고한 자로서 환경오염감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등 환경보전의식이 투철한 자에게는 환경관련 간행물제공, 각종환경행사초청, 명예환경감시원 위촉 등에 대하여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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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신문고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신문고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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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