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 운영지침 제10조 (우수신고자 지원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를 적극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환경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문고에 신고한 사항중 환경오염사고예방등 환경보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네는 당해 사항의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연 3회이상 신고한 자로서 환경오염감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등 환경보전의식이 투철한 자에게는 환경관련 간행물제공, 각종환경행사초청, 명예환경감시원 위촉 등에 대하여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환경신문고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관장업무제6조 · 신고ㆍ접수 대상 및 방법등제7조 · 신고접수사항의 처리제8조 · 신고접수ㆍ처리상황의 집계보고제9조 · 신문고 근무직원의 선발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우수신고자 지원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적용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