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중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업무 제2조 (위탁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 중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업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4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1의2. 법 제4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 및 관리2. 법 제5조제4항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토양정밀조사3.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표토의 침식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4.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5.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련된 업무.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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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양환경보전법 중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업무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토양환경보전법 중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업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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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