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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
제11조
정화책임자에 의한 직접 정화
제11의2조
위해성평가의 대상 등
제11의3조
정화과정 검증의 생략
제11의4조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제11의5조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변경
제12조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제12의2조
대책계획의 수립
제13조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
제13의2조
주민건강피해조사 등
제14조
대책지역의 관할조정
제15조
토지이용등의 제한
제16조
대책지역안에서의 시설설치 제한
제17조
폐금속광산지역에 관한 특례
제17의2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7의3조
토양오염조사기관
제17의4조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제17의5조
하도급의 금지
제17의6조
과징금 부과기준 등
제17의7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8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제3조
제4조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등
제5조
손실보상
제5의2조
토양환경평가
제5의3조
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제5의4조
토양정화등의 비용 지원
제5의5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의6조
토양환경센터의 운영 등
제5의7조
토양환경센터의 운영 위탁
제5의8조
정밀조사명령 등
제6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제7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제7의2조
토양오염의 방지에 효과적인 시설 설치의 권장 및 지원
제8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제8의2조
토양오염검사의 면제 등
제8의3조
시정명령 등
제9조
토양정밀 조사명령
제9의2조
조치명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