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43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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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의3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제11조 정화책임자에 의한 직접 정화제11조의2 위해성평가의 대상 등제11조의3 정화과정 검증의 생략제11조의4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수립제11조의5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변경제12조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제12조의2 대책계획의 수립제13조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제13조의2 주민건강피해조사 등제14조 대책지역의 관할조정제15조 토지이용등의 제한제16조 대책지역안에서의 시설설치 제한제17조 폐금속광산지역에 관한 특례제17조의2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제17조의3 토양오염조사기관제17조의4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제17조의5 하도급의 금지제17조의6 과징금 부과기준 등제17조의7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1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18조의2 규제의 재검토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제3조 제4조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등제5조 손실보상제5조의2 토양환경평가제5조의3 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