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소분제품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에 따라 안전ㆍ표시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마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ㆍ증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0조에 따라 안전ㆍ표시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마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분하는 경우 소분된 부분(이하 "소분제품"이라 한다)은 새로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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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