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에 따라 안전ㆍ표시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마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ㆍ증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제품"이란 법 제10조에 따라 제조ㆍ수입자가 안전ㆍ표시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이행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서 소분 판매ㆍ증여에 사용되는 제품을 말한다.2. "원제조ㆍ수입자"란 원제품의 제조ㆍ수입자로서 법 제10조에 따라 안전ㆍ표시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이행한 자를 말한다.3. "소분"이란 원제품에 다른 물질을 추가 또는 혼합하거나 절단 등 변형을 가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증여하고자 하는 장소에서 단순히 나누기만 하는 것을 말한다.4. "제공"이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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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에 따라 안전ㆍ표시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마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ㆍ증여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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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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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