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소분제품 처리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에 따라 안전ㆍ표시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마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ㆍ증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분제품의 경우에는 원제품이 이행한 법 제10조에 따른 안전ㆍ표시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로 해당 소분제품의 안전ㆍ표시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갈음한다.1. 생일ㆍ기념일 등의 축하 용도나 소원 등을 빌기 위한 용도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발광용 생일초 또는 기도초ㆍ소원초2. 액체형(분말형, 티슈형 등 고체형이 아닌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탁세제 또는 액체형 섬유유연제. 다만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대상 제품인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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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