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소분 안전ㆍ표시기준 권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에 따라 안전ㆍ표시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마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ㆍ증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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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분 제공과 관련한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분 제공 안전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소분제품을 제공하는 자에게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제품의 품목이나 소분 제공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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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분 제공과 관련한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분 제공 안전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소분제품을 제공하는 자에게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제품의 품목이나 소분 제공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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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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