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소분 안전ㆍ표시기준 권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에 따라 안전ㆍ표시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마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ㆍ증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분 제공과 관련한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분 제공 안전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소분제품을 제공하는 자에게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제품의 품목이나 소분 제공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에 따라 안전ㆍ표시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마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ㆍ증여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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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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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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