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제2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서 "해당 제품에 사용된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질의 명칭 등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이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환경부고시)」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중 Ⅰ. 공통 표시사항의 제17호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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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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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