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폐사·질병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제2조 (양도ㆍ양수, 폐사ㆍ질병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6항 단서조항에 따라 국내에서 대량으로 증식되어 양도ㆍ양수, 폐사ㆍ질병신고의 필요성이 낮아 이를 제외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양도ㆍ양수, 폐사ㆍ질병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6항 단서조항에 따라 국내에서 대량으로 증식되어 양도ㆍ양수, 폐사ㆍ질병신고의 필요성이 낮아 이를 제외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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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도·양수, 폐사·질병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양도·양수, 폐사·질병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도·양수, 폐사·질병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