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 처리 규정 제5조 (입찰가점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28조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환경기술의 실용화 촉진사업의 일환으로서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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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발주청은 영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신기술에 대해 공공시설 공사의 입찰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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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발주청은 영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신기술에 대해 공공시설 공사의 입찰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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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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