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 처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28조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환경기술의 실용화 촉진사업의 일환으로서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신기술"이라 함은 법 제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과 우수성이 있다고 평가하여 인증한 기술을 말한다.2. "공공시설"이라 함은 별표1의 시설을 말한다.3. "발주청"이라 함은 공공시설의 공사를 발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을 말한다.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받은 기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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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28조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환경기술의 실용화 촉진사업의 일환으로서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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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 처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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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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