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 처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28조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환경기술의 실용화 촉진사업의 일환으로서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신기술"이라 함은 법 제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과 우수성이 있다고 평가하여 인증한 기술을 말한다.2. "공공시설"이라 함은 별표1의 시설을 말한다.3. "발주청"이라 함은 공공시설의 공사를 발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을 말한다.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받은 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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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신기술 적용 가능한 공공시설
[별표 1] 신기술 적용 가능한 공공시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의2호에 따른 폐수관로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5.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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