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 처리 규정 제4조 (입찰 참가자격 완화)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28조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환경기술의 실용화 촉진사업의 일환으로서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청이 공공시설 공사(이하 이 조에서 "당해 공사"라 한다)의 입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실적을 입찰 자격제한 기준(이하 "자격제한 기준"이라 한다)으로 두는 경우 신기술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 시설용량의 3분의1 이내(매립시설의 경우에는 매립구역 면적의 3분의1 이내로 한다)의 완화된 자격제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제한경쟁입찰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제한입찰
발주청은 당해 공사와 같은 유형의 공사실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실적을 제1항에 따른 공사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1. 공공시설 공사실적2. 민간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기술검증을 받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공사실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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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 처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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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