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 처리 규정 제7조 (홍보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28조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환경기술의 실용화 촉진사업의 일환으로서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이 촉진되도록 매년 다음 각 호의 홍보활동을 실시해야 한다.1. 발주청의 신기술 활용 우수사례 홍보2. 발주청 대상 컨설팅 및 간담회 등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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