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 처리 규정 제4조의2 (입찰 실적기준 완화)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28조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환경기술의 실용화 촉진사업의 일환으로서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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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청은 제4조제1항에 따른 당해 공사 입찰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기술검증을 받은 신기술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기술검증을 받은 시설(이하 "기술검증 시설"이라 한다)의 용량을 초과하여 현장 적용이 가능한 기술로 인정할 수 있다.1.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제3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술(이하 "하ㆍ폐수처리기술"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신기술인 경우에는 기술검증 시설 용량의 100배 이내2. 하ㆍ폐수처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신기술인 경우에는 기술검증 시설 용량의 10배 이내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제4조제1항에 따른 당해 공사 입찰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기술검증을 받은 신기술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기술검증을 받은 시설(이하 "기술검증 시설"이라 한다)의 용량을 초과하여 현장 적용이 가능한 기술로 인정할 수 있다.1.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제3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술(이하 "하ㆍ폐수처리기술"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신기술인 경우에는 기술검증 시설 용량의 100배 이내2. 하ㆍ폐수처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신기술인 경우에는 기술검증 시설 용량의 10배 이내3. 다만,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하ㆍ폐수처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신기술에 대해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기술검증 시설 용량의 10배를 초과하는 용량의 시설에 적용해도 충분한 성능과 안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청은 해당 신기술에 대해 기술검증 시설 용량의 100배 이내에서 현장 적용이 가능한 기술로 인정할 수 있다.
②하ㆍ폐수처리기술에 해당하는 신기술이 6개월 이상의 기술검증(동절기 포함) 결과와 기술검증 신청서 내 6개월 이상의 자체평가 기간(동절기 포함) 동안 측정결과를 통해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1년의 정상가동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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