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 처리 규정 제6조 (기술변경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28조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환경기술의 실용화 촉진사업의 일환으로서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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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발주청은 제5조에 따라 입찰가점을 부여한 신기술을 발주한 공공시설 공사에 적용할 기술로 선정한 경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설계 및 시공 과정 등을 포함한다)에서 그 신기술을 다른 기술로 변경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한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기술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해당 공사시설 공사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추천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주청은 제5조에 따라 입찰가점을 부여한 신기술을 발주한 공공시설 공사에 적용할 기술로 선정한 경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설계 및 시공 과정 등을 포함한다)에서 그 신기술을 다른 기술로 변경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한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기술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해당 공사시설 공사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추천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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