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2조 (물산업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물산업 범위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2조제6호에서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물을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산업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4항 및 별표 1 제5호에 따른 수열에너지(하천수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수소에너지(수전해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수소에너지만 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물산업 범위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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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산업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물산업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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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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