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의 감독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공포 · 2025-11-06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감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배출권 거래소시장"이란 배출권 거래소가 개설한 배출권 거래시장을 말한다.2. "배출권 장내거래"란 배출권 거래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배출권, 상쇄배출권 또는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실적의 거래를 말한다.3. "배출권 장외거래"란 배출권 거래소시장 외에서 이루어지는 배출권, 상쇄배출권 또는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실적의 거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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