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4-28 · 시행일 2026-04-29 · 소관 - · 총 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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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4-28 · 시행 2026-04-29 · 조문 7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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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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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 등제11조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제12조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ㆍ고시제13조 할당대상업체의 지정ㆍ고시에 대한 통보 등제14조 배출권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 등제15조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의 공개제16조 배출권등록부 등록사항의 수정 등제17조 배출권 할당의 기준제18조 배출권의 무상할당비율 등제19조 무상할당 대상 업종 및 업체의 기준제2조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20조 배출권 할당신청서의 제출 등제21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의 제출 및 검증제22조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결정제23조 할당결정심의위원회제24조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통보 등제25조 제26조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추가 할당제27조 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제28조 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량 결정 등제29조 배출권 할당의 취소제3조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제30조 배출권 예비분제31조 배출권의 거래제32조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등제33조 배출권 거래의 신고제34조 배출권 거래소의 설치ㆍ지정 등제35조 배출권 거래소의 업무 및 감독제36조 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지정 등
제36의2조 ~ 제51조 (30개)
제36의2조 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지정 취소 등제37조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제37의10조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업무 보고제37의11조 시장 참여자에 대한 감독 등제37의2조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대한 조치제37의3조 등록이 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배출권의 처분제37의4조 자료의 기록ㆍ유지제37의5조 매매명세의 통지제37의6조 시장 참여자 예탁금의 별도 예치제37의7조 손실보전 등의 금지제37의8조 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제37의9조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설명의무제38조 시장 안정화 조치의 기준 등제39조 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제4조 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40조 검증기관의 지정 등제41조 검증심사원의 자격 등제41의2조 온실가스검증협회의 설립허가 신청제41의3조 온실가스검증협회의 업무제42조 배출량의 인증제43조 배출량 인증위원회제44조 배출권의 제출제45조 배출권의 차입제46조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절차제47조 상쇄제48조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ㆍ승인취소제49조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및 인증취소제5조 할당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50조 상쇄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 등제51조 과징금
제52조 ~ 제9조 (1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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