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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73개
제1조
목적
제10조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 등
제11조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제12조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ㆍ고시
제13조
할당대상업체의 지정ㆍ고시에 대한 통보 등
제14조
배출권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 등
제15조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의 공개
제16조
배출권등록부 등록사항의 수정 등
제17조
배출권 할당의 기준
제18조
배출권의 무상할당비율 등
제19조
무상할당 대상 업종 및 업체의 기준
제2조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0조
배출권 할당신청서의 제출 등
제21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의 제출 및 검증
제22조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결정
제23조
할당결정심의위원회
제24조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통보 등
제25조
제26조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추가 할당
제27조
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
제28조
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량 결정 등
제29조
배출권 할당의 취소
제3조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제30조
배출권 예비분
제31조
배출권의 거래
제32조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등
제33조
배출권 거래의 신고
제34조
배출권 거래소의 설치ㆍ지정 등
제35조
배출권 거래소의 업무 및 감독
제36조
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지정 등
제36의2조
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지정 취소 등
제37조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제37의10조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업무 보고
제37의11조
시장 참여자에 대한 감독 등
제37의2조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제37의3조
등록이 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배출권의 처분
제37의4조
자료의 기록ㆍ유지
제37의5조
매매명세의 통지
제37의6조
시장 참여자 예탁금의 별도 예치
제37의7조
손실보전 등의 금지
제37의8조
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제37의9조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설명의무
제38조
시장 안정화 조치의 기준 등
제39조
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제4조
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0조
검증기관의 지정 등
제41조
검증심사원의 자격 등
제41의2조
온실가스검증협회의 설립허가 신청
제41의3조
온실가스검증협회의 업무
제42조
배출량의 인증
제43조
배출량 인증위원회
제44조
배출권의 제출
제45조
배출권의 차입
제46조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절차
제47조
상쇄
제48조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ㆍ승인취소
제49조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및 인증취소
제5조
할당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0조
상쇄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 등
제51조
과징금
제52조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제53조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제54조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
제55조
이의신청
제56조
수수료
제5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58조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제59조
규제의 재검토
제6조
할당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제6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조
할당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
배출권거래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9조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