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의 감독에 관한 고시 제8조 (정보교류차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공포 · 2025-11-06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감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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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배출권 거래소는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업무 간에 해당 정보의 교류를 차단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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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출권 거래소는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업무 간에 해당 정보의 교류를 차단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1. 법령 또는 배출권 거래소의 정관에서 해당 정보의 제공을 허용하는 경우2. 매매거래정지 등 배출권 거래소의 시장관리 및 결제이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로서 배출권 거래소가 운영규정 등으로 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정보의 제공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정보를 제공하는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제공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나. 제공하는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의 승인을 미리 받을 것라.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ㆍ관리할 것마.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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