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의 감독에 관한 고시 제10조 (배출권 거래소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감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에 대하여 경고 또는 6개월 이내의 배출권 장내거래 업무의 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하기 전에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기관을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9. 삭제
②배출권 거래소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그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배출권 거래소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배출권 거래소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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