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의 감독에 관한 고시 제5조 (매매체결 대상상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감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배출권 거래소시장에서 매매되는 대상상품은 다음과 같다.1. 배출권2. 상쇄배출권3.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실적4.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승인하는 배출권 관련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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