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11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부서의 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 또는 의무 위반 시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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