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8조 (교육 및 안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에 제한대상 부동산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안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감사부서의 장은 부동산 유관부서로 전보하는 경우나 제한되는 부동산의 범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1.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의 범위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2. 예외적 취득 사유와 신고절차에 대한 사항
소속 부서장은 부서 내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사항을 해당 공무원이 숙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소속기관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시,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사항 등을 포함하여 교육 또는 안내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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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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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