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8조 (교육 및 안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에 제한대상 부동산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안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감사부서의 장은 부동산 유관부서로 전보하는 경우나 제한되는 부동산의 범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1.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의 범위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2. 예외적 취득 사유와 신고절차에 대한 사항
③소속 부서장은 부서 내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사항을 해당 공무원이 숙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④소속기관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시,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사항 등을 포함하여 교육 또는 안내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윤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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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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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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