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9조 (부동산 신규취득 여부 조사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부서의 장은 제한대상자의 부동산 신규 취득 여부를 연도말 기준으로 다음연도 정기재산변동 신고기한일(2월말)까지 제한부서로부터 신고사항을 제출받아 조사할 수 있다.
소관 부서장은 제한대상자의 부동산 신규취득 여부를 자체 일정에 따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감사부서와 공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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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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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