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9조 (부동산 신규취득 여부 조사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부서의 장은 제한대상자의 부동산 신규 취득 여부를 연도말 기준으로 다음연도 정기재산변동 신고기한일(2월말)까지 제한부서로부터 신고사항을 제출받아 조사할 수 있다.
②소관 부서장은 제한대상자의 부동산 신규취득 여부를 자체 일정에 따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감사부서와 공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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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부동산 신규취득의 제한제5조 · 예외적 취득의 신고 등제6조 · 신고사항의 확인제7조 · 의무 위반 시 조치제8조 · 교육 및 안내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부동산 신규취득 여부 조사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비밀유지 의무제11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