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2조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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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2조 ·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정의제4조 · 부동산 신규취득의 제한제5조 · 예외적 취득의 신고 등제6조 · 신고사항의 확인제7조 · 의무 위반 시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