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5조 (예외적 취득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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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한대상자 등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안 날을 말한다)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 사실을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한대상자 등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안 날을 말한다)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 사실을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는「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의19서식에 따르되, 정해진 정보통신망(공직윤리시스템을 말한다)을 활용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한다.1. 대상자 정보(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 소속, 직위, 직급 / 담당 직무내용)2. 부동산 정보(소유자 및 공직자와의 관계 / 소재지, 지목, 면적, 가액 / 취득일자, 소득원, 취득사유 등)
③제한대상자는「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소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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