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4조 (부동산 신규취득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신규취득할 수 없다.1.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자 중 직무와 관련있는 부동산을 취급하는 담당공무원(직원)과 그 이해관계자. 다만,「공직자윤리법」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2. 제1호의 상급 감독자(상급 감독자란 직제규정 등에 따라 제1호에 따른 부서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신규취득할 수 없다.1.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자 중 직무와 관련있는 부동산을 취급하는 담당공무원(직원)과 그 이해관계자. 다만,「공직자윤리법」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2. 제1호의 상급 감독자(상급 감독자란 직제규정 등에 따라 제1호에 따른 부서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②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④직무 관련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이 부동산 신규취득을 제한받는 기준 시점은 부동산 유관부서로 발령받은 시점부터 적용한다.
⑤신규취득이 제한되는 대상은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의 소유권에 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