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규칙 제12조 (의견 진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감찰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ㆍ임무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청 감사관 및 시ㆍ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등 감찰ㆍ감사 담당공무원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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