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규칙 제11조 (심의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감찰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ㆍ임무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모든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정한 안건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②위원장은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관 분과위원장에게 사전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요청을 받은 분과위원장은 분과 위원 중에서 전담위원을 지정하여 해당 안건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회의에 회부하여 논의할 수 있다.
④전담위원은 위원회 회의소집 전에 간사에게 심의 안건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다만, 감찰조사기록 등 보안상 외부 유출이 곤란한 서류는 해당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⑤전담위원은 심의 대상 비위사건의 조사내용과 방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분과위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의결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전담위원은 검토를 위하여 제출받은 자료 및 알게 된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제출받은 자료는 해당 회의가 끝난 후 간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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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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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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