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규칙 제11조 (심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감찰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ㆍ임무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정한 안건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위원장은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관 분과위원장에게 사전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의 요청을 받은 분과위원장은 분과 위원 중에서 전담위원을 지정하여 해당 안건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회의에 회부하여 논의할 수 있다.
전담위원은 위원회 회의소집 전에 간사에게 심의 안건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다만, 감찰조사기록 등 보안상 외부 유출이 곤란한 서류는 해당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전담위원은 심의 대상 비위사건의 조사내용과 방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분과위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의결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담위원은 검토를 위하여 제출받은 자료 및 알게 된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제출받은 자료는 해당 회의가 끝난 후 간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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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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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