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규칙 제4조의2 (분과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감찰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ㆍ임무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찰행정분과위원회와 청렴자문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별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찰행정분과위원회 :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2. 청렴자문분과위원회 :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
③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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