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규칙 제9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감찰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ㆍ임무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경찰청 위원회의 간사는 경찰청 감찰담당관이, 시ㆍ도경찰청 위원회의 간사는 시ㆍ도경찰청 감찰계장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2.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관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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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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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